미복귀자 처벌 임박했다…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입력 2024-03-01 10:59   수정 2024-03-01 11:00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사실상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올라왔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