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이제는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어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일부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경찰도 이날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휴 뒤인 4일부터는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이고 집단 이탈로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가 정책을 백지화하고 유야무야 처벌을 면해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법 위에 있게 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법을 따르겠는가.
정부가 정한 시한은 넘겼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어제는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이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힘을 얻는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환자들을 생각하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백번 천번 맞는 말이다. 우선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국민도 전공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