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인허가 규제를 SMR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달 원안위 산하에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부터 손볼 전망이다. ‘원전 설립 전 반경 20~30㎞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피소·대피로 등도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이 SMR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방사능 유출 등 사고 확률이 대형 원전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SMR에 대형 원전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원전의 규모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 규제를 권고한다”며 “전기 출력량이 1000㎿가 넘는 신고리·월성·한빛 등 대형 원전에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수십~300㎿짜리 SMR에 맞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SMR 설치 기준을 마련한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0년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뉴스케일파워에 77㎿짜리 SMR 설치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원전 230m 안에 비상대피구역을 마련하라”는 정도만 내걸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는 없었다. 한국도 미국 방식을 따르면 반도체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 등에 SMR을 세울 수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은 2030년 SMR 시장이 2035년엔 65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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