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또는 2년 내 계좌 총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돼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액이 위 기준을 넘으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이거나 거래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인출액 중 상속인에게 증여됐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된 부분은 용도가 명백하다고 봐주지만 이는 결국 증여세로 과세되고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상속세에 합산 과세된다.
이렇게 집계된 불분명한 금액에서 상속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실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된 것으로 본다. 1년 내 2억원 및 2년 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1년 내 인출액과 2년 내 인출액을 대상으로 각각 계산한 추정상속재산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가 있다.
아울러 입금 또는 출금이 1인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특히 추정상속재산은 상속 세무조사 시 필수 검토 사항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페널티가 있으므로 현금 인출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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