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인출한 거액 현금…사용처 입증 못하면 과세

입력 2024-03-03 17:58   수정 2024-03-04 00:52

고령이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시 현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많다. 현금 실물은 과세관청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차후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법령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때 금액 기준 해당 여부는 거래 건별이 아니라 현금·예금·유가증권 인출, 부동산·부동산권리 처분, 기타재산 처분, 채무 부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별 합산금액으로 각각 판단한다.

1년 또는 2년 내 계좌 총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돼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액이 위 기준을 넘으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이거나 거래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인출액 중 상속인에게 증여됐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된 부분은 용도가 명백하다고 봐주지만 이는 결국 증여세로 과세되고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상속세에 합산 과세된다.

이렇게 집계된 불분명한 금액에서 상속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실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된 것으로 본다. 1년 내 2억원 및 2년 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1년 내 인출액과 2년 내 인출액을 대상으로 각각 계산한 추정상속재산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가 있다.

아울러 입금 또는 출금이 1인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특히 추정상속재산은 상속 세무조사 시 필수 검토 사항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페널티가 있으므로 현금 인출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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