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3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가 아닌 한방병원과 안과에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고무줄 청구'로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6.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37.7배 늘었다. 이 4개 손보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한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작년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 주사 치료의 시술 시간은 약 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인데 반해 입원 시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4개 손보사 중 한 곳에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이었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인 부산·경남 소재의 안과 2곳도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 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는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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