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가 지난달 29일 세아베스틸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탄소배출량 검증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 전달로 세아베스틸은 표준협회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은 첫 기업이 됐다. 검증의견서에 기재된 탄소배출량을 근거로 세아베스틸은 CBAM 인증서 필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
표준협회에 따르면 CBAM은 EU가 수입한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세의 일종이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탄소배출 비용을 EU에 납부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탄소량 1톤당 인증서 1장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등 환경 정보를 검증하고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인 ‘ISO 14065’를 확보한 표준협회는 지난달 5일부터 7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CBAM 전환기간 배출량 검증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CBAM 적용 품목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로 가장 컸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전환기관 검증을 거치면 탄소배출량으로 인한 위협요소를 완화할 수 있다”며 “세아베스틸의 탄소중립 실천과 CBAM에 대한 선제 대응은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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