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해군의 KDDX 관련 사업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적발된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방사청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의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체 지정’을 논의했지만 행정지도로 매듭지었다. KDDX 입찰에 HD현대중공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단독 입찰을 기대했던 한화오션은 강력한 경쟁자와 입찰을 다투게 됐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의 제재를 부당하게 피해 갔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대 쟁점은 임원급의 개입 여부다.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임원 이상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심의 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임원급 이상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서버에 저장까지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에서도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가 많아 수주 잔량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KDDX를 수주해 쌓은 포트폴리오로 해외 국가의 군함 입찰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위산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한화그룹으로선 이번 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삼을 태세다. 특수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유일한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HD현대중공업이 경찰 수사로 제재받는다면 KDDX 사업을 독점 수주할 가능성도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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