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어려운 지방의 인력 수급 현실에 맞춰 투자기업이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상시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의 기본 고용인원 요건도 시·군별 20~60명 이상에서 5~40명으로 완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요건도 변경한다. 부지매입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으로 돼 있던 설비보조금 신청 기한을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해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신설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업력 1년 미만 기업에 대한 타당성 점수 배점도 도입했다. 또 업무협약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협약 지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
경상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지원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고 지방 신·증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센티브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성수영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장은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남의 더 나아진 투자 환경에서 많은 기업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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