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인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허 회장 등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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