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할 가족이 있어…" 6번째 음주운전자, 선처 호소에도 기각

입력 2024-03-05 03:18   수정 2024-03-05 03:19


다섯 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해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당했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0시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2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양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았지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주취 정도도 상당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