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 1인 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4-03-05 14:25   수정 2024-03-05 16:27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다.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약 4200만원이다. 이를 250%로 높이면 가구소득이 5834만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가구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42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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