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로 영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열린 선고기일에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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