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공천 대가 현금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3-05 18:32   수정 2024-03-05 21:25


부산경찰청이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출마 전 후보자들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황보 의원은 이날 "공천 대가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 및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명백하게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 당시인 2020년 3월 사실혼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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