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마련됐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와 9호 퇴학으로 나뉜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최고 조치는 8호인 전학이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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