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날 찬성표는 의결정족수인 512표를 훌쩍 넘겼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미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프랑스가 개헌을 추진한 배경에는 미국에서 불거진 낙태권 논란이 있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세계적으로 낙태권 후퇴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프랑스 상·하원의 개헌 절차가 문구 문제로 지지부진하자 마크롱 정부가 절충안을 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서는 피임약 보급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 처방 없이 사전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날 제약사 페리고는 피임약 ‘오필’을 이달 말부터 미 전역 주요 매장과 약국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오필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피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페리고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오필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리안/김인엽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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