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입력 2024-03-05 18:37   수정 2024-03-06 01:19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월 최대 연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다. 15.4%(지방세 포함)인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간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는 약 4200만원이다. 이를 250%로 높이면 가구소득 5834만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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