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의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에 적요된다. 영동고속도로는 토요일·공휴일에만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와 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 표지와 차선 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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