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자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롯데면세점이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F2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다.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온 곳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4개 업체를 심사한 뒤 롯데와 신라 2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는 앞으로 7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낙찰로 롯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향수 품목을 포함해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사업권을 전부 가져가게 됐다. 일각에선 롯데의 김포공항 사업권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서는 두 사업장의 품목이 겹치지 않고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공항 면세점 매출은 인천국제공항에 비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 733.4㎡(약 222평) 규모인 DF2구역의 기준 연간 매출액은 2019년 기준 419억 원 규모다. 다만 근거리 노선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알짜’ 사업으로 평가된다. 임대료를 인천공항처럼 여객당 계산해 지불한는 게 아니라 매출 연동 방식으로 내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부담도 적다.
롯데가 탈환한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은 연간 매출액은 약 419억 원 정도로 작은 편이다. 다하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도 근거리 노선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알짜’ 사업으로 평가된다. 임대료를 인천공항처럼 여객당 계산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책정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번 입찰로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매출에는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분기 기준 롯데면세점의 누적 매출은 2조2450억원으로 신라면세점(2조1617억원)과 833억원가량에 지나지 않지만, 롯데면세점이 DF2구역 시업을 맡게 되면서 매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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