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전자거래감시팀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환불 조건, 분쟁 처리 필요 조직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분쟁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충분히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93건 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즉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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