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 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했다는 이유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전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 추천이 아닌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 끝에 승리했다. 정 부의장은 현역 최다선인 6선에 도전한다.
뒤늦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라며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