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에 외교관 여권 발급

입력 2024-03-07 16:25   수정 2024-03-07 16:29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7일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그를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출국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내정자는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은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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