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40여명의 일당이 추가로 기소됐다.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을 자문한 변호사와 회계사 2명과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과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3년 이상 9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얻은 투자금으로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2019년 2월부터 폭락이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8개 종목의 거래 규모는 매수액 3조원, 매도액 2조3200억원이었다. 검찰이 집계한 부당이득액만 7305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체계적 조직을 구성해 전국적인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영업관리팀(투자자 모집 및 관리) △매매팀(주식 계좌 개설 및 거래) △정산팀(투자수익 관리) △법인관리팀(투자 수수료 가장)으로 구성됐다.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에 매매팀이 설치돼 투자자가 모집됐다.
라 씨 일당이 금융당국을 피해 새로운 주가조작 대상을 발굴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인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과거에는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입하기 위해 투기적 사업모델을 갖춘 영세 업체가 주 대상이었다.
검찰은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라 씨의 차명 재산을 비롯한 주가조작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했다.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도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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