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낭비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1회 이하,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지 2월 13일자 A2면 참조
다만 계도기간을 2년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 시행이 전면 유예됐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보랭재는 50%의 포장 공간 비율을 산정할 때 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이스팩 등 보랭재를 포장 공간으로 보면 신선식품 배송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추가 계도기간 지정, 보랭재 제외 결정 등으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슬기/이선아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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