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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이 비디오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자체 제작한 iOS 전용 앱 마켓 설치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DMA 시행 첫날인 7일(현지시간)부터 EU가 애플을 정조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X(옛 트위터)에서 "DMA하에서는 개발자(에픽게임즈)를 침묵시키려는 게이트키퍼(애플)의 위협이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서에) 애플의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해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DMA에 따라 애플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앞서 전날 성명을 통해 iOS 전용 앱 마켓을 개발 및 출시하려고 했으나 애플이 스웨덴 자회사 개발자 계정을 전면 차단했다고 6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개발자 계정이 삭제되면 애플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같은 결정은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애플의 DMA 준수 계획을 X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에 대한 '보복성 조처'인데다 명백한 DM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측이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따른 해지 및 종료 결정"이라며 맞섰다. "2021년 9월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은) 언제든지 에픽의 결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게 그 이유다. 미국 법원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이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U 집행위가 공개적으로 애플에 해명을 요구하며 애플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날 전면 시행된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문제가 된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는 강제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EU 집행부는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법(DSA)와 플랫폼 대 비즈니스(P2B)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DSA는 불법 콘텐츠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다. DSA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유해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위반 시 총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0년 시행된 P2B에 따르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계정 정지는 금지된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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