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미혼족' 사라지나…부부도 중복 청약 가능해진다

입력 2024-03-09 20:22   수정 2024-04-03 10:33


이달 말부터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특히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제도가 바뀐다. 본인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시행된다. 그동안 결혼하면 청약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위장 미혼족’ 생활을 하는 부부가 적지 않았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결혼과 출생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먼저 배우자의 청약 점수 일부를 합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대 3점 범위 안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의 50%를 본인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3점을 더해봤자 기성세대보다 청약 점수가 크게 낮다는 점, 가점제 물량 자체가 줄어든 점 등에서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다.

앞으로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건 전반적으로 시장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한 명보다 둘이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된다. 또 배우자가 과거 주택 구입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에 넣어볼 기회가 주어진다. 이 같은 변화를 두고 “결혼 페널티를 없앤 건 맞지만 그렇다고 결혼 프리미엄을 제공한 것까진 아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확실히 혜택을 받게 됐다는 의견이 많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가구는 신생아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20%가 신생아우선공급 몫으로 배정된다. 대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전체의 18%, 생애최초가 9%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공급 물량의 5.4%가량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돌아가는 셈이다.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에서도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 나눔형은 35%, 선택형과 일반형은 각각 30%, 20% 비중으로 신생아특별공급에 배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것도 큰 변화로 꼽힌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달에 가깝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열 양상을 띠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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