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재건축 진단 평가 항목에서 ‘대못’으로 지목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낮출 계획이다. 구조안전성은 아파트의 지반 침하와 콘크리트 강도, 철근, 균열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항목 비중을 전체 점수의 50%까지 높인 탓에 재건축 노후도 요건인 30년을 채운 단지도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작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 비중을 높여 전보다 많은 단지가 재건축의 ‘첫발’을 뗄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배관이나 전기·통신·난방·가스설비가 낡았지만, 두 항목의 배점이 낮았다. 앞으로 이 두 항목 비중이 커지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기 쉬워진다.
정부는 이번에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완화하고 주거환경 점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증액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국토부에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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