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
이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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