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설치 대상이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 AED 설치 의무가 있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새 규정을 맞추기 위해 작년 하반기 이후 관광지 관리 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매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에스원은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평균 20초 걸리던 AED 충전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기기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도 도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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