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입력 2024-03-11 18:04   수정 2024-03-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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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백윤식의 전 연인 A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고소 의도와 목적은 검찰 측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했으나 그 해 결별한 뒤,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백윤식은 결별 후 A씨가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담긴 합의서에는 A씨가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고, 사생활을 유포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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