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워크숍을 열어 연금 개혁안을 이같이 구체화했다. 공론화위가 꾸린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연금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민대표단 500명이 토론할 개혁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두 가지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대폭 높여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과 같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안이다. 이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작년 말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안과 비교해 보험료율이 3%포인트 낮다.
첫 번째 안을 시행하면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고갈 시점(2055년)보다 7년 늦춰지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의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기존보다 8년 미뤄진다. 앞서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이었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두 번째 안이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이 공론화위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공론화 주제로 뽑았다.
시민대표 500명은 총선이 끝난 다음달 중순부터 네 차례 공개 토론을 한다. 공론화 절차를 거친 연금 개혁안은 연금특위에 보고되고 개혁안에 반영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안을 완성한다는 게 연금특위의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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