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기업, 조직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 노동, 아이디어, 돈, 자본, 사업, 투자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을 한다. 그 대가를 우리는 임금, 급료, 용역비, 이자, 이윤 등 이름의 ‘소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소득(active income)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의 소득을 얻는 것이라면, 자산소득(passive income)은 사람의 노동력이 아닌 자본, 투자, 사업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어로 노동소득은 사람이 땀을 흘려서 받는 소득이라는 뜻에서 능동적인 소득, 자산소득은 사람의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수동적인 소득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 자산소득(수동적 소득)은 일하지 않으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불로소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자산소득도 자본, 투자, 사업 등을 투입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나오는 공짜소득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나올 수 있는 소득이므로 전체를 통틀어서 자산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노동소득이 100%를 차지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수차례의 승진을 거쳐 부서장, 그리고 임원이나 대표가 되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정년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리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본래의 직장에 충실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투잡(two job), 쓰리잡(three job)에 뛰어들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노동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다.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은퇴를 하는 ‘FIRE족’이 탄생하기도 한다. 아무튼 점점 나이가 늘어가고 구력이 많아질수록 노동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 늘어나가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자산소득이 없고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득 중에서 일정부분을 미래를 위한 자산소득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소득은 기업을 떠나거나 정년으로 퇴직을 하면 0원이 된다. 따라서 노동소득이 있는 동안에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업과 개인이 각각 1/2씩 부담해서 적립한 후 62세~65세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후생활비로 받게 된다. 최근 국민연금의 부담금은 늘리고 수령하는 연금액은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정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지금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예 받을 수 있는 연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가능하다면 빨리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젊은이들은 국민연금납부 거부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은 납부금을 충실하게 냈음에도 연금을 탈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연금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강제되고, 1년에 약 1개월분을 퇴직연금기금으로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낮아서 노후보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정년 이후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별도로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부족한 노후비용을 채우거나 아니면 자산소득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두어야 한다.
노동소득과 달리 자산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으므로 나이가 들거나 퇴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버핏은 "만약 잠자는 동안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나이 든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노동소득자에게는 소득이 0원에 수렴한다는 뜻이다. 노후 생활비로 한 달에 3백만 원이 필요한데 노동에서 0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자산소득이 3백만 원이 돼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젊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3백만 원을 만들었다면 이미 자산소득이 3백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젊을 때 써야할 돈에서 일부를 이연시켜 노후에 사용하면 된다.
만약 연금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산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산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다. 첫째는 건물 임대료 소득을 만들거나,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종 렌탈 서비스, 구독서비스, 사진이나 일러스트 대여 등 무엇인가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시장은 능력에 따라 수백, 수천만명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잘 만든 웹사이트 하나로 수천만 명의 고객을 모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콘텐츠 시스템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글이나 영상, 이미지 등으로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보통은 전자책이나 블로그 등의 글, 유튜브나 틱톡 등 영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네 번째는 유통 시스템으로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 및 조직이다. 유통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야 가치가 극대화되니 사례는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프랜차이즈 체인점도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성공 사례로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있다. 다섯 번째는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해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거나 화폐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여섯 번째는 주식 배당금을 매년 받는 방법으로 배당을 잘 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자산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시간을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산소득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공짜로 생기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임대료를 받으려면 건물이나 부동산, 렌탈 물건을 구입할 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건물을 사기까지 엄청난 양의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산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앱 개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등도 많은 시간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결실로 자산소득이 되는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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