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0일) 새벽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