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행 논란에…법무부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었다"

입력 2024-03-11 21:30   수정 2024-03-11 21:39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 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사는 조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전날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사흘 만에 다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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