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입력 2024-03-12 14:12   수정 2024-03-12 15: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를 변호한 뒤,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사망자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서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며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 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논란을 해명하며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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