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이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8억여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A 전 유한양행 부장은 작년 보수로 총 10억1100만원을 받았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연봉(10억89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병만 부사장의 연봉(6억2000만원)보다는 5억원 많다.
A 전 부장은 유한양행에서 30년 6개월간 일하고 명예퇴직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퇴직금만 8억5700만원을 받아 보수가 껑충 뛰었다. 퇴직위로금만 3억2700만원에 달했다. A 전 부장의 보수 지급 명세를 보면 급여 1억1400만원, 상여 15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원, 퇴직소득 8억5700만원 등이다.
A 전 부장이 작년 수령한 10억1100만원은 서울 웬만한 아파트값 수준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5500만원이다. 강남 11개구의 중위가격은 11억7167만원을 기록했다. 중위 가격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하고 중위(50%)에 있는 가격을 산출한 수치다.
현행 공시 기준에 따라 상장사는 5억원 이상 연봉 상위 5명의 이름, 직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A 전 부장과 함께 명예퇴직한 직원들의 보수도 공개됐다. 공시에 따르면 B 전 부장, C 전 부장, D 전 과장도 각각 7억~8억원을 받았다.
B 전 부장은 퇴직금으로 7억3300만원을 받았으며 C 전 부장은 7억1000만원, D 전 과장은 6억8700만원을 각각 퇴직금으로 수령했다. 이들은 모두 근속기간이 28~32년에 달하는 장기근속 직원이다. D 전 과장을 제외한 직원은 12월까지 근무했다.
1926년 유일한 박사가 창업한 유한양행은 98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2년 8개월로 긴 편이다. 직원 1948명의 연간평균 급여액은 9600만원이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유한양행은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출산축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과 근속기간 누진제, 임금피크제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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