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5년→7년으로 늘린다

입력 2024-03-13 18:37   수정 2024-03-14 02:42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승인·허가 제도가 폐지된다.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의 유효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미디어·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방송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한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기업과 일간신문, 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도 문턱을 낮춘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채널 30%) 이상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과 연동해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SBS 최대주주인 태영그룹의 법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약 36%를 보유하고 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지분 제한(49% 이하)은 폐지한다. 외국인의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채널 지분 제한(49% 이하)도 폐지하되 공익성 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에서 한 회사가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없앤다.

방송광고 유형을 현행 7개에서 프로그램 내·외·기타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은 확대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이 최대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조성이 목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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