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ILO에 개입 요청…"강제노동 금지 위반"

입력 2024-03-13 22:30   수정 2024-03-13 22:46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게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가 언급한 ILO 29호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금지 협약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ILO는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벌어진 노동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대리해 ILO에 서한을 발송한 전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도,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전공의 진료 거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아니며 '필수유지업무'에도 해당되지 않아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개입 요청이 ILO에서 받아들여져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당시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에서 있었던 ILO의 ‘개입’에 대해 정부는 "ILO의 '개입(intervention)'은 ILO의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며, 실제 뜻은 '의견조회'에 가깝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ILO 사무총장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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