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협회(BIO)가 세계적인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업체인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 우시앱택과 관계 청산에 나섰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우시앱택에 대해 자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킨 가운데, 당초 이 법에 부정적이었던 협회가 입장을 바꿔 우시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우시 경쟁사는 단기적인 수혜 보다는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미국 의회 영향력이 막강한 BIO에서 우시가 탈퇴했다는 것은 큰 타격"이라며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 향후 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도 예상보다 빠른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최종 통과와 발의까진 하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아있다. 오 전무는 "향후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건"이라고 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우시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과 이들 계열사를 꼭 집어 규제 대상으로 꼽았다. 법안의 최종 통과와 발의까진 하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게 됐다.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BGI와 우시앱텍 등이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 안전법' 등을 통해 중국 내에 서버를 둔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산당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기업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미국인의 유전자와 생체 정보, 개인 건강 데이터 등을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선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과 바이넥스가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됐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우시와 고객이 겹치면서 글로벌 허가를 받은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에스티젠바이오와 바이넥스 등 2곳"이라며 "에스티젠바이오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준비중이고 바이넥스도 고객군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기적으로 누릴 반사이익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위탁개발(CDO)이 주력 사업인 우시와 빅파마의 후기임상과 상업화 제품을 만들어주는 위탁생산(CMO) 중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로 고객군이 다르다"며 "글로벌 기업 중에선 CDO사업을 많이 하는 스위스 론자, 미국 카탈란트 등이 일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우시와 오래전부터 생산스케줄을 짜놓았기 때문에 당장 고객 이탈의 우려는 없다"면서도 "우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상용화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던 차에 이번 규제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삼바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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