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며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6000여 명(주최 측 추산) 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진행된 서울, 수도권, 호남권 결의대회와 달리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허현도 부·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장 애로사항 발표자로 나선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법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음식을 만들려면 불과 칼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조심해도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원로 기업인도 행사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구어 왔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어업에 종사하는 김태환 대표는 매년 조업 중 80명 이상이 숨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배가 법인 소유라면 경영책임자인 선장이 처벌받는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산업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혼란을 겪고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 까지인데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업계는 다음달 27일 이내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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