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 “더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가업 승계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세법개정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깎여 현재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600억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연매출 1조원 미만 기업에 공제한도 1000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제도는 둘 이상 낳아야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중견기업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후 최 부총리는 참석 중견기업인들 사이에서 ‘상속 관련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가 나오자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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