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하며 재떨이를 던진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회의 도중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작년 4월 13일 A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같은 달 18일 A씨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B씨를 모욕했다. 그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했다. 이에 B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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