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 등 6명은 전날 오후 3시 2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 2명을 만나 현금 1억3천400만원을 갈취하려한 혐(강도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피해자 차량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강남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일당 2명이 차량에 접근해 가상화폐 불법거래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
마침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4대 9팀 경찰 6명이 범행 현장 인근인 강남역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파 속에 흩어져 숨어 있던 피의자 4명을 찾아냈다.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문검색 과정에서 1명의 바지 사이로 삐져나온 파란 목줄을 발견해 신체 수색을 한 결과 속옷 속에 숨긴 둔 위조 경찰신분증이 발견됐다. 일당 중 1명은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일당 중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 순찰대와 112상황실, 지역 경찰관의 유기적 공조로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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