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배당소득세 등 세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국내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 합쳐져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그로 인해 대주주를 비롯한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19.14%에 불과하다. 대만(54.85%),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미국(37.27%)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차 발표는) 세제 혜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기업들의 자율성을 유도하는 식의 방향성만 제시됐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현행 세제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다”며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도 “세율을 다소 낮춰주더라도 그게 주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 총액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에 강제성은 없지만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 혜택 주기에서 그치지 않고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배당주라고 불리는 은행주가 저평가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 “기업 밸류업의 목적이 주가 부양인지 주주환원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5월 확정된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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