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2009년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조씨에게 통역 등을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김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관련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말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증언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도 "참석했는데도 법을 피하기 위해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세미나) 시작부터 있었고 그런 행사에 늦게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들의 세부 사항을 묻자 "영상을 근거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참석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됐다. 참석했다는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미나 당시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영상과 조씨가 다녔던 한영외고의 교복을 제시했다. 조씨는 세미나 당일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조씨는 영상 속 인물에 대해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구와 동석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증언한 것과 달리 그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정 전 교수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도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던 채희인 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지난 1월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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