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 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인물이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게시글이 재조명됐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처벌,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사고를 제외하고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과거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마약 중독', '정신 질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등이었던데 비해 강화된 것이다.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지만, 그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년 전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충격적인 성범죄 의사들의 진료 실태가 고발된 바 있다.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진료 중 환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의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사이 해당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했다.
강남 유명 한의원 한의사 또한 환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항소를 통해 대법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지난 2015년엔 국립대병원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의사는 2012년에도 환자와 간호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전과자였다.
안면 윤곽 수술의 명의라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진료 중 환자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었다. 해당 의사는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형이 확정됐으며, 2009년에도 여성 환자 2명을 성추행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과 2범인 해당 의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진료와 수술도 그대로 했다.
이로인해 면허취소 의사들의 재교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의료법상 면허 재교부 기준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뉘우침)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라고 돼 있다. ‘개전의 정’은 의사들이 재교부 신청을 할 때 내는 반성문을 보고 판단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면허 재취득이 쉬워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자 319명 중 126명(39.5%)이 면허를 다시 받았다. 10명 중 4명꼴이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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