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1t 화물차로…이재명 경호차량 상대 '난폭운전' 위협

입력 2024-03-15 15:04   수정 2024-03-15 1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호차량을 향해 반복해 경적을 울리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 중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며 "이 대표랑 관련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일부 개조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 차에는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변보호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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