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도 '재난 선포권'…지방공기업 투자 3조 늘린다

입력 2024-03-15 18:36   수정 2024-03-16 01:16

정부가 약 30년 만에 22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 체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확보에도 나선다. 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가지며, 올해 지방공기업 투자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 안전, 디지털플랫폼 정부, 민생, 사회통합 등 5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를 포함했다.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오는 4월부터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같이 참여해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 선포권’을 지닌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시·도지사가 직접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인력·장비·물자 동원에 나설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투자 규모는 올해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1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 늘었다. 특히 투자 영역과 공사채 발행 한도 특례(광역기준 순자산의 300%→350%)를 확대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졌다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도 투자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컨대 올해 삼척, 속초, 강릉 등에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다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각 지자체가 같이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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