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5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고 1시간 가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는 것이 확인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과 차량 열쇠를 압수했다.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재범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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