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보험사들은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졌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더 많이 공제돼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승환계약 우려가 큰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선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4>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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