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런 보험금 수령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빈번하다. 특히 치매보험이나 CI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때가 문제다.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심근경색·암 등의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수익자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다.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권 행사는 오직 수익자만 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하다.
회사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무료)에 가입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계약도 보험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향후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땐 신청서와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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